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인천광역시 ○○구 ○○동 33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좌경골부 파편창”을 입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7. 10. 30. 및 1997. 1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8월 ○○군 ○○면 북방에 위치한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의 파편을 맞고 좌측 하퇴부 슬관절파편창, 우측하퇴부관통상, 경추부 및 안면부 파편창(이하 “좌측하퇴부슬관절파편창 등”이라 한다) 상이를 입고 이로 인하여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좌경골부파편창”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전문의사가 등외판정으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좌하퇴부파편반흔 소견외 특이사항없음”이라는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기준에 미달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신체검사표(1997. 10. 30. 및 1997. 12.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인천의료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년 7월경 ○○지구전투중 좌경골부파편창을 입고 입원치료후 1955. 10. 7.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는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경골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9.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10.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경골부파편창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12. 1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하퇴부 파편창 반흔소견외 특이사항이 없음”의 전문의사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11.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등외판정 처분을 받은 좌경골부파편창외에도 1952년 8월 ○○군 ○○면 북방에 위치한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파편을 맞고 좌하퇴부슬관절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었는데 등외판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처는 좌경골부(하퇴부)파편창이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하퇴부파편창의 반흔은 남아있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이라는 전문의사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52년 8월경 ○○군 ○○면 북방에 위치한 ○○전투에서 입은 좌하퇴부슬관절파편창 등의 상이가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는 다시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 상이처로 인정을 받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도 거침이 없이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