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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85-46 22/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8월 ○○지구 전투중 우상박 및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1998. 6.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1950년 8월 ○○지구 전투중 우상박 및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5. 23. 원호대에서 명예제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현재 우측팔 중간이 골절되고 우측다리 무릎 및 심줄이 파손되었는데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을 우상박 및 대퇴부파편창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 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9. 1. 입대후 ○○사단 근무중 1950. 8. 14. 전상을 입었고 1951. 5. 23.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진단서(○○안병원,‘98. 6. 2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주위 총상 및 관통창, 우측 대퇴부 파편창 및 근,건 손상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국군○○병원 신체검사표(1차:1998. 2. 26, 2차:1998. 5. 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8.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지구전투에서 우상박 및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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