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620번지 20/6 ○○연립 B동 2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9월 ○○고지전투중 입은 요추부 및 대퇴부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전투에 참가하여 1951. 6. 4. 화랑무공훈장, 1951. 10. 12. 은성훈장, 1952. 5. 5.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치열한 전투로 부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현재는 하지가 저려 100미터거리를 걷기 어렵고,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요추부,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6. 3. 26.), 재심신체검사(1996. 5. 28.), 재확인신체검사(1998. 6. 25.)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 통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에 근무하다 1952. 9. 9. 제○○병원, 제●●병원으로 전입되었으며, 1953. 1. 8. 제○○보충대, 병기대로 전입되었고, 1953. 11. 15. 제◎◎병원에 입원과 동시에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2. 13. 청구인이 1952년 9월의 ○○고지 전투중 요추부, 대퇴부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6. 3. 26.의 신체검사, 1996. 5. 28.의 재심신체검사, 1998. 6. 25.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제일성심병원)에 의하면, 임상적추정으로 청구인은 좌측대퇴부파편상ㆍ제4-5번요추측추관협착증ㆍ배부다발성파편상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6. 26사변 당시 전투에서 요추부, 대퇴부파편상을 입고 1953. 11. 15.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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