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7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면 ○○리 23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파월용사로 베트남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파월용사로 참전중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1. 3. 31. 의병제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처부위가 해가 갈수록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을 우측 대퇴 관통총창 및 좌측 하지 맹관파편창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10. 입대 후 9사단 근무 중 1970. 9. 전상을 입었고 1971. 3. 31.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단서(○○정형외과의원,1998. 4. 10.)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총상 흔(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신체검사표(신규:1998. 3. 26, 재심:1998. 5. 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대퇴 관통총창 및 좌측 하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8.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70년 9월경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총상 및 좌측 하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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