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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도 ○○리 37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중 상이(화상 내측 전박부 우 및 우수)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8.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9.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전기에 의하여 상이(화상 내측 전박부 우 및 우수)를 입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손목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찌는 듯한 더위에도 반팔셔츠를 입지 못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상이처를 감추고 다니는 상태에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당연히 그에 상응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등외판정자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제도가 현행법상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8. 2. 27. 청구인이 1970. 11. 1. 발전기에 불이 붙는 사고로 “화상 내측 전박부 우 및 우수”의 상이를 입고 ○○ 및 △△병원을 경유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2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5.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9.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5.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8. 27.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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