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31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흉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0.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1.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년 9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적의 포탄으로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야전병원, 제○○육군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후 명예제대를 한 자로서 제대후에도 상이처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뚜렷한 직장도 없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0.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우흉부내 이물질 및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으로 나왔고, 1998. 11. 27. 동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우흉부내 이물질 및 파편창이 있으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나왔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배부 이물질(파편으로 추정, 흉추 제8번째 부근)이 있고, 비고란에 이물질로 인하여 흉추 8번째 부근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파편의 제거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인 통증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애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9. 8.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흉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12.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배부 이물질(파편으로 추정), 흉부 제8번째 부근”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이물질로 인하여 흉추 8번째 부근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파편의 제거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0.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우흉부내 이물질 및 파편창 있으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해당무”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1.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1998. 10.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