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7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85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파편상, 좌하퇴, 좌족)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같은 해 11. 21. ○○지구전투에서 좌측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1952. 3. 2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현재 상이처로 인하여 농사일도 하지 못하고 평생불구의 몸으로 힘겹게 살아가면서 보행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국군○○병원 정형외과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4. 16.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파편상, 좌하퇴, 좌족)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1998. 7.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반부 파편창 후유증(좌측좌골신경부분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8. 8.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하퇴 및 족부 파편 및 파편상(근전도 검사상), 등외”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1. 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파편상, 좌하퇴, 좌족)에 대하여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