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866의 5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좌측배부파편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3.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통지서상의 판정내용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다른 병명에 대한 언급이 없이 “좌측배부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합당하지 못하며, ○○대학교 ○○병원 및 ○○의료원의 진단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지도 않은 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좌측배부파편상)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행정심판청구서, 재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7. 24.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은 1998. 9.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1998. 10. 3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12. 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8년도 제36회)에서 청구인의 좌측배부파편상을 전상으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배부파편상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배부파편상에 대하여 1999.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1999. 4.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파편상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 제5요추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1999. 2.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배부에 총탄파편,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골절 전위증(L4), 비골신경손상, 좌측제5수지 근위지 관절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배부파편상)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 및 ○○의료원의 진단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지도 않은 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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