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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200-1 ○○아파트 405동 41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3년 7월 ○○지구 전투에서 전투중��좌전박부 창상 관통 파편��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3. 22. 제대하였으며, 1996. 9. 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96. 9.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고, 1996. 10. 24.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1999.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수색중대에서 복무중 1951. 4. 8. 야간 잠복근무중 적의 포사격을 받아 좌측대퇴부에 중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3. 7. 13. 강원도 양구전투에서 좌측팔에 중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54. 3. 22. 명예제대하였으며, 제대한 후 3년동안 부상후유증으로 아무일도 못하고 있다가 이후 농사일을 조금씩 하였으나 1970년도부터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좌전박부 창상 관통 파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민원회신서, 국가유공자증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근무하던 중 1951년 4월 및 1953년 7월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창상, 관통 파편상을 입고 1954. 3. 22.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8. 26.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확인을 받아 1996. 9.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9. 13.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1996. 10. 24.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5. 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외 유○○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 및 파편상(좌고관절, 좌전완부)��으로 되어 있다. (마) 국방부장관은 1998.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피청구인은 1999. 6. 1. 청구인이 위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근무하던 중 1953년 7월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창상, 관통 파편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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