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북도 ○○시 ○○면 ○○리 327-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7. 청구인의 상이(우측새끼손가락 및 좌측엄지손가락 절단수술, 파편에 의한 타박상, 우각부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6.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6. 25. 사변 당시 적의 총탄에 맞아 생긴 상이로 인하여 현재 손가락, 다리 및 허리가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도, 군의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 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문의사들에 의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위 병원 및 의사들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전문기관 및 의사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위 전문기관의 등외판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 법 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6. 3.과 1999. 5. 18. 각각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측새끼손가락 및 좌측엄지손가락 절단수술, 파편에 의한 타박상, 우각부파편상<추가인정>)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측새끼손가락 및 좌측엄지손가락 절단수술, 파편에 의한 타박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7. 24. 신규신체검사 및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상으로 추가인정된 우각부파편상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6.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의원 원장 옥○○(면허번호 : ○○호)이 1999. 7. 7. 발행한 진단서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 제5지 절단상, 좌수 제1지 절단상, 우측 하지의 족지 제1지 관통상에 의한 신경마비, 양측 견갑부 파편상에 의한 마비, 좌골 신경통(척추손상), 좌측 대퇴부 파편상에 의한 급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7. 7. 24. 신규신체검사 및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1999. 6.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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