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9번지 ○○아파트 16동 101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1951. 10.경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우수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7.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6.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0월경 ○○지구에서 전투중 “우수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그후 동 상이로 말미암아 현재도 신경과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취업때마다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급료마저 차등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인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또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는 각각 6급1항122호 및 6급2항44호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노무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등의 불이익을 받아온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로 인하여 자신의 근로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개인별 급여책정은 본인의 학력, 나이, 능력, 업체수익상태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을 책정하게 되며,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의 근로능력과 상이와의 인과관계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따라 1999. 4.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청구인을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상이 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 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급여책정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6. 입대 후 ○○사단 근무 중 1951. 10.경 우수 파편창의 상이(상이원인:전투중 부상)를 입었고 1955. 4. 15.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4.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8. 4.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10.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우수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7. 11.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완관절부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소속한 ○○전기건설사 대표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급동직의 다른 자가 행하는 노무의 60%정도의 노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6ㆍ25 참전에 의한 부상자임을 감안하여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일정한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10월경 ○○지구에서 전투중 “우수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실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의 정도가 관련법령상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등외 판정을 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