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상남도 ○○군 ○○면 ○○리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22. ○○지구전투에서 “두부 총상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6.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9.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전쟁에 참전하여 전방에서 전투 중 머리와 복부에 관통상 등 만신창의 상이를 입고 구사일생으로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실신상태에서 비행기로 후송되어 육군 제3병원에서 수차례의 두부 잔유물 제거수술과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의가사제대 후 농촌에서 불평 불만없이 인생을 살아 왔으나 전상의 후유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병원진단서를 무시하고 등외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청각 및 후휴증의 장애로 사람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책임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1. 1. 22. ○○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최○○의 소견은 “두부총상 부위확인 기능장애 없음”으로, 진료부장의 소견은 “동일소견”으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두피, 총상반흔은 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으로 판정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1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3.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1. 22. ○○지구전투에서 “두부 총상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6. 24.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6.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9.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7. 19. 경상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명이 “두부 총상 후 반흔, 두피내 이물질(미세파편으로 추정), 외상후 증후군,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6. 25. 참전전우회 경상남도 ○○회장 청구외 하○○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남도 ○○회장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6. 25.전쟁에 참전하여 두부에 총상을 입고 현재까지 총상후유증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두부 총상 및 파편상)에 대하여 1999. 6. 24.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6.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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