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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3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498-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52. 5.경 ○○지구전투에서 적과의 전투중에 ‘좌 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그에 따라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의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의 통증이 심하여 민간 병원에서 X-ray를 찍어 본 결과 아직도 뼈속에 파편이 들어 있어 통증이 있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법령의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복무중인 1952. 5.경 전투중에 ‘좌 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4. 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4.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7. 국군수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1999. 8. 23.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그에 따라 1999. 8. 30. 청구인에게 법령의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의 소견상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의 상이등급구분기준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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