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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읍 ○○리 308-1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 ○○산 전투에서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8. 2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하여 1999. 12.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 12. ○○산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하여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45일간 입실치료를 받았으나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1991. 7. 20. 육군 하사로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육군에 전공상심의신청을 한 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미달로 판정되어 노년기에 이르도록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업무는 해당질병(상이부위)에 대한 담당 전문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의거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제출이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27.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12. ○○산 전투에서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4.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신청한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8.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2.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경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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