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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시 ○○동 595-5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8. 11. 28. 훈련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3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2.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8. 11.경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이를 입어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만기제대하였는 바, 저녁에 잘 때에 통증이 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20분 이상 앉아 있거나 서있지 못하며, 척추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고 있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6.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 11. 28. 훈련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후 그 상이가 악화되어 1989. 7. 11.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9. 7. 20. 국군○○병원을 거쳐 1989. 9. 1. △△병원으로 후송되어 1989. 9. 7.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9.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5. 청구인이 신청한 수핵탈출증의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1999. 11.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1989. 7. 11.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한 후 1988. 11.부터 더욱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9. 8. 28.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9. 9. 7.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관리원 ○○병원에서 1999. 5.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8. 11. 28.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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