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228-94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97. 8. 18. 트레일러를 운반하다 “우측소지압궤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3.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제□□부대 □□대대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7. 8. 18. 훈련을 마치고 트레일러를 운반하다 바퀴에 손가락이 끼여 넘어지면서 우측소지손상과 허리 부상을 입고 □□외과 병원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고 1997. 8.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였으며 트레일러를 운반하다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입원중 청원휴가를 얻어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요부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되었는 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요부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병명이 군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라 추정하고 우측소지손상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부추간판탈출증”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병명이 군복부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4. 3.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우측소지압궤손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제□□부대 □□대대에서 복무중 1997. 8. 18. 트레일러를 운반하다 쇠바퀴에 손가락이 끼여 우측 소지가 끊어져 □□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은 후, 1997. 8. 26.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허리통증이 심해져 1997. 11. 11. 청원휴가를 나가 ▽▽병원에서 MRI촬영한 결과 요부추간판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판명되어 1997. 12. 19. 본인의 요구로 의가사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으로 “요부추간판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 6.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요부추간판탈출증”은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측소지압궤손상”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1997. 11. 14.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8개월전 훈련도중 허리를 다쳐 그 이후 요통이 심해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1997. 12. 10.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 발병장소는 각각 “미상”으로, 발병경위는 “5-6개월 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고 우측약지의 분쇄골절로 입원하여 수술치료 받은 뒤 민간병원에서 요통에 대하여 MRI검사를 실시한 바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 청구외 서○○은 청구인이 군입대전 건강하고 아픈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청구외 국○○은 청구인이 1997. 8. 18. 트레일러 운반도중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신체에 결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1997. 11. 11.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추간판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신규신체검사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기록상 발병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병명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2000. 4. 3.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측소지압궤손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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