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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해석례 전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항동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숙박업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숙박업 외의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의 특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은 없습니다. ○ 즉,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으나,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에 행위자는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7조 관련)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가목 : 객실·침구 등의 청결기준, 나목 : 욕실 등의 위생관리 기준, 다목 : 환기 및 조명 기준, 라목 : 숙박업신고증 및 숙박요금표의 게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고, 해당 대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 해당 대학교에서 직접 개최하지 않는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까지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경우에, 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모든 경우에 사전에 정해진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태양(態樣 )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시설 및 설비 등)를 제공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며, 숙박업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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