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반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9동 406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7. 1.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제7,8흉추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자대복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해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만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2000. 5.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외로 판정되어 2000. 5.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7. 1.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8년 11월경 울진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야간 부대이동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제7,8흉추압박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자대복귀 후 전역하였던 바,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왼쪽 팔의 경우는 약 2개월정도만에 석고붕대를 풀었으나, 흉추의 부상 때문에 4개월이상을 더 입원하였던 점, 자대복귀 후 월남에 파병된 후 위 상이가 재발되어 허리받침대 없이는 근무하기가 어려웠던 점, 해군참모총장이 제7,8흉추 압박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던 점, 제7,8흉추압박골절에 관한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당시 군병원의 착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제7,8흉추압박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제7,8흉추압박골절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군복무와의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 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8. 7. 1.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12. 4.부터 1969. 6. 24.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1969. 10. 18.부터 1970. 11. 5.까지 월남에서 근무한 후 1971. 6. 29. 전역하였으며, 상이연월일은 1968년 11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좌측상완골의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 진구성 제7,8흉골 압박골절, 진구성 상완골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1-1(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표지에는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Fx. comminuted. humerus shaft Lt.), 우측 제7늑골 골절(Fx. Rib. 7th. R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제목미상 자료의 병명란에는 “골절, 분쇄상박 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13.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4.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중 “진구성 제7,8흉추 압박골절”은 군복무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고, “진구성 상완골 골절 및 부정유합”은 “좌측 상완골의 분쇄골절”에 포함되는 상이처라는 이유로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 골절”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5. 2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 유합.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일반외과전문의는 “우측 제7늑골 골절”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마) 2000. 5. 24. 충청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제7,8흉추 압박골절, 진구성 상완골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에 대하여 2000. 5. 2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68년 11월경 울진무장공비소탕작전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외에 제7,8흉추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제7,8흉추골절) 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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