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24-6 ○○빌라 A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제2,3족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5.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4. 12. 6. ○○사단 ○○연대 9중대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1965. 1. 17. 12중대에 편입하여 근무하던 중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이 아픈 증상이 발병하여 군 의무대에서 동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있다가 1965. 4. 5.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발가락 2개를 절단하고 1965. 5. 29. 대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발가락의 속 뼈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아니던 중 군의관 한 명이 청구인의 질병이 버거씨병이라고 한 점, 청구인이 서울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버거씨병은 평생 지속되는 병으로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면 병이 재발하여 다리를 절단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 C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택하라고 하여 청구인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현재까지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3분의1 정도로 가늘어졌으며, 관절이 마비되어 보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고 있고, 상이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7급 808호는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7급809호에서는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제2,3족지 절단”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된 것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5. 4. 5. 근무중 동상으로 인하여 좌측 2,3지 절단을 하고 1966. 3. 26.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동상으로 인한 좌 제2,3족지 절단)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의원에서 2000. 4.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동상으로 인한 좌 제2,3족지 결손, 버거씨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상에 “양하지통, 좌족부통증 보행장애, 좌하지 쇠약증(가늘어짐), 좌 제2,3족지 결손(수술괴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5.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7. 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는 상이등급 7급808호에 해당하고,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상이등급 7급809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좌 제2,3족지 절단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버거씨병으로 다리가 3분의 1정도로 가늘어 졌고, 관절이 마비되어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동상으로 인한 “좌 제2,3족지 절단”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버거씨병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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