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상북도 ○○시 ○○동 4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7.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7.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0.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및 좌측 무릎과 엄지발가락에 상이를 입고 1951. 11. 25.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투중 우고관절 총상, 좌슬와부 파편창,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절단, 요추(제4-5)척추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는데, 피청구인은 우고관절 총상, 좌슬와부 파편창에 대해서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라.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는 바, 동일한 의사, 동일한 담당자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검사에 의하여 동일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신체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마. 추가상이처 인정을 위한 병상일지 등은 국가가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가가 보관을 잘못하여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인정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미보관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는 바, 이는 적반하장의 조치로 잘못된 조치이다. 바. 5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신원까지 밝혀 내는 시대에 청구인의 상이가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이 우측 고관절부 총상, 좌측 슬와부 파편창으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제1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좌 제1족지 절단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관절 총상과 좌슬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신규, 재심), 자료확인통보, 거주표, 민원회신,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0.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총상 및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고 1951. 11. 25. 명예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1951. 10.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총상 및 좌측슬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였으나, 좌측 제1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총상 및 좌측 슬와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25. 신규신체검사, 2000.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 제1족 원위지골절단 및 요추(제4-5)척추전방전위증의 상이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병명에 대해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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