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전라북도 ○○시 ○○면 ○○리 66-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 12. 11. 전투중 상이(우슬관절 관통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7.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2. 11.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슬관절 관통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1. 31. 명예제대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조금만 활동을 하여도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오래 서있지도 못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점, 취침시에는 가끔 다리의 관통부분이 떨리는 증상까지 보이고 그때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어 상이처에 의한 통증보다는 퇴행성관절염 증세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1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슬관절 관통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슬관절 부위 파편창, 전내반부 후측부”로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원상병명)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발행일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0. 7.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7. 26.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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