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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구 ○○동 54 ○○타운 124동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 상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0.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성지구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다리를 절고, 우측 셋째, 넷째 및 다섯째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으며, 우측 어깨의 통증이 극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우 상지 관통상”에 대하여만 기능저하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부상당한 점을 참작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상지 관통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9. 7. 3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관통상(우측하지)”으로, 상이경위는 “1952. 1. 20.경 ○○지구 전투에 참전 부상, 거주표:1952. 8. 13. 입원”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4. 청구인이 1952. 1. 20.경 금성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 상지 관통상”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2000. 10.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 상지 관통상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0. 11.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보훈병원에서 2000.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 상지 관통상, 기능장애 경미”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상지 관통창”에 대하여 2000. 10. 20.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고, 2000. 12. 20.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대퇴부 관통상”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가 아니며, 또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우 상지 관통창)와 직접 연관된 부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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