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동 601-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14.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5.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1. 1. 28. 전투 중 좌측 다리와 좌측 손목에 파편상을 입고 제○○후송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대퇴부에 파편 1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전역하였으며, 동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신불안과 공포증 증세로 손이 떨리고 흥분을 빨리 하며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였고 5년 전부터는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 대퇴부 파편창”이며, 보훈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별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훈병원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 참고자료와 상이처의 후유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근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1. 14.과 2001. 1. 15. 광주○○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정신불안, 공포증, 공격적인 성격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첨부자료인 진단서의 내용에도 없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상이처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9.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1. 1. 28. 전투 중 좌측 다리와 좌측 손목에 파편상을 입고 제○○후송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대퇴부에 파편 1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1. 30.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이물질”로,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이학적 검사상 우측 대퇴부 반흔 조직 보이며 방사선 소견상 우측 대퇴부 이물질이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4.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이물질”로 통보하였으며,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투 중에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0. 11. 14.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에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아래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1. 1. 15.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파편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아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4. 6.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범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향후 약 4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2000. 11. 14.과 2001. 1. 15. 광주○○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대퇴부에 파편이 잔존하나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대퇴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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