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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 ○○연립 124-2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결핵성 늑막염(우측)”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병 전역하여 1999. 6. 8. 서울특별시 ○○구 ○○동 134번지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2년이 경과된 현재 호흡곤란은 없어졌으나 언덕 등을 오를 때에는 정상인보다 숨이 차고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내과 전문의가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의한 후유증이 경미하고 폐 기능이 정상이라는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결핵성 늑막염(우측)]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결핵성 늑막염(우측)”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의한 후유증이 경미하고 폐기능이 정상이라는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4.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현재 언덕 등을 오를 때에는 정상인보다 숨이 차고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한 후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결핵성 늑막염)에 의한 후유증이 경미하고 폐기능이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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