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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552-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3. 21.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골반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1. 4.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골반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부상의 후유증과 상처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1. 전역하였고, 제대 당시의 계급은 “중사”로, 입원기록으로 “1951. 2. 11. △△육군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5.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골반부 우측 장골부분 결손 및 피부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474-39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박○○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반부 우측 장골부분 결손 및 피부반흔”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5. 청구인이 전투중 “골반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1.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골반부 관통상외 특이소견이 없다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1.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부 관통상 및 피부반흔은 있으나 장애 증상이 경미하다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2.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골반부 관통상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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