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해석례 전문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일반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각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볼 것으로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면 바로 동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등 참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이미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열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이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서 동법상 규정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의 요소를 이미 감안하여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인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당해 비디오물의 제작목적이나 용도가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인지 여부로써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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