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인천광역시 ○○구 ○○동 261-17 ○○빌라 라동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7. 25.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8.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9.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복숭아뼈가 모두 드러나 보일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도 부상부위가 저리고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으며, 청구인이 진료를 받은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7.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8.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9.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족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족부 파편상 반흔”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양족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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