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3 ○○비치 101-90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30. 청구인의 “회음부파열상 및 요도파열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4. 18. 철도청 선로수로 채용되어 1975. 7. 23. 선로작업중 회음부파열창 및 요도파열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ㆍ치료후 복직하였으나 선로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직을 바꾸어 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복부에 통증이 있어 앉기가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며 소변이 요도중간에서 하열하여 좌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는 바, 상이등급기준표중 공상공무원으로서 6급 또는 7급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X선 촬영필름,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역관리역 ○○역장의 2001. 3. 14.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4. 18.부터 1976. 8. 22. ○○보선사무소에서 선로수로 근무하였고, 1976. 8. 22.부터 1979. 7. 4.까지 ○○지방철도청에서 수송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79. 7. 4.부터 1999. 12. 31.까지 ○○지방철도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 1. 1.부터 2001. 3. 14.까지 ○○지역관리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이 선로작업중 “회음부파열상 및 요도파열상”의 부상을 당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2001.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1. 5.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5.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5. 23.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5.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