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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2-40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 C5-6)에 대하여 2002. 3.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4. 1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수핵탈출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미달이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1.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 C5-6)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1. 3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2. 2. 21.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3. 29.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전 상처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2. 4. 1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 C5-6)에 대하여 2002. 3.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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