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길 ○ ○ 경기도 ○○시 ○○구 ○○동 368 ○○아파트 106-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2. 3. 21.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부 맹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무릎에 따발총 2발을 맞아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그 후유증이 심하여 보행이 느리고 몸이 자유롭지 못하며 뛰지 못하고, 최근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무릎 연골이 파괴되었고 인대가 늘어났으며 관절염이 걸렸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5. 해군에 입대하여 1967. 1. 31. 전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1. 20. 청구인의 “좌 슬관절부 맹관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2. 1. 24. 청구인의 “좌 슬관절부 맹관 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슬관절부 전면 총상 반흔 잔존, 슬관절 기능 제한 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3.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슬부 총상으로 인한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운동제한<->)”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2. 1. 24.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부 맹관 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3.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슬부 총상으로 인한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운동제한<->)”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는데,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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