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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경기도 ○○시 ○○면 ○○리 369-1번지 ○○아파트 103동 5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우 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5. 3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작전중 우측 골반부 파편상을 입고 귀국한 이후 통합병원, 개인 정형외과, 한방병원 등을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밤이 되면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중국에서 기공수련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었으며, 현재는 집에서 물리치료기 11가지를 구입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5. 소위로 임관하여 1969. 1. 30.~ 1970. 2. 19.까지 월남에서 복무하였으며, 1982. 5. 31. 중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2. 1.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 골반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3. 22.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골반부 파편창 관찰되나 근위축 및 운동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5. 31.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골반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6.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5.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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