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215-1(6통1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제대를 하였음을이유로 2001.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5. 23.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신청하여 2002. 9.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9.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병전역을 하였던 바, 의병전역을 한 이후 계속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MRI 및 근전도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수술 후 추궁판증후군으로 진단된 점,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현재 심한 노동 및 운동이 불가능한 가운데 지속적인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 등의 여러 증상들이 있는 점, 국가유공자 등급기준표에 의하면 MRI 촬영상 철판 고정술 및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수술 전에 철판 고정술을 할 수 있었으나 또다시 해야 하는 수술이 겁이 나서 레이저수술을 하였더니 철판 고정술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한 후 2001. 4. 13.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5.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간판탈출증” 의 발병원인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 11.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처장의 2002. 2. 22.자 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입은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2. 5. 23.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신경장애 경미(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2. 9. 2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의한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미약(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2.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술후 추궁판증후군”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수술 후 현재 이학적 검사상 하지 직거상(30/70), 우측 족부지 신전근 약화(4/5), 우측슬하 외측부감각둔화 소견을 보이며 술후 MRI 및 EMG(2002. 8/17, 8/27) 검사상 양성소견을 보이는 바,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신경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9. 24.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경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계통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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