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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99-1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8.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해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3.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진단서와 소견서상 확실한 병명과 증세가 나타나 있고, 다리저림(방사통)과 만성요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파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6.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L4-5"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불안정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1월"로, 상이경위는 "1998. 9. 7. 입대하여 1999년 1월 훈련 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부 수핵탈출증(L4-5)"이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탈출증(L4-5) 수술 후 상태로 요통 호소하나 증상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통증 등을 호소하고 수술 권유받았으나 현재 하지 않은 상태"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병원에서 발행한 2003. 4.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우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병력과 이학적 검사 MRI와 척수조영술상 소견을 통해서 상기 진단이 내려졌으며, 보존적 치료가 요하며, 향후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도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1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계속되는 요통, 우하지 동통으로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통증 등을 호소하고 수술 권유받았으나 현재 하지 않은 상태"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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