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4-2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대퇴부 관통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한 자로서, 위 상이에 대해 2003. 1. 3.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3. 2. 27.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3. 4. 24.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받자 2003. 5.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복무하던 1950년 7월초에 전투중 좌측 어깨에 포탄파편을 맞고 치료후 재배치되어 1950년 8월초에 전투중 좌측 대퇴부에 관통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상이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여 휴전 전에 상이제대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는 점, 현재 척추통증, 요추통증, 어깨 및 팔통증, 다리통증 등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총상당시 신경을 다쳐서 반사적인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척추가 많이 마멸되어 위와 같은 통증이 나타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3. 청구인의 상이인 "좌대퇴부 관통총상"이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27.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대퇴부 관통총상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대퇴부 관통총상 있으나 기능제한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의원의 2002. 9.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대퇴부 관통 총상"으로, 증상은 "보행장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하며 요추 통증 심함"으로, 소견은 "관통총창, 좌대퇴부 상부 내측 관통창으로 근육위축이 있음, 동통이 심하여 물리요법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물리요벚 및 보행요법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대퇴부 관통총상 있으나 기능제한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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