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2400-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5.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동료의 총기 오발사고로 ‘우 족관절 상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71. 5. 2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원대 복귀하였고, 그 후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1971. 12. 5. ○○이동외과병원 등에 재입원하여 치료 후 1973. 3.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7. 25.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우측 다리에 관통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수술을 받은 이후 제대하여 현재까지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며,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족모지 운동제한 및 감각장애, 신경․근전도 검사상 우측 하지 후경골 신경마비 등 여러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15.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우 족관절 상부 관통창’으로, 현상 병명은 ‘총상으로 인한 아킬레스건 주위의 유착 및 좌 족부의 저림증(경골 하 1/3 부위의 내전병에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관통창)’으로, 상이 경위는 “1972. 3. 해안 경비 중 안전사고로 우측 다리 총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 ※ 병상일지 1971. 12. 5.○○이동외과병원 입원, 1972. 2. 16. 51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족관절 상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25.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 상부 관통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우 족관절 직상부 아킬레스건에 피부 유착되어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12. 13.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하지 후경골 신경 마비’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은 “1971년경 총상 과거력 있어 위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초진일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족모지 운동제한 및 감각장애 인지되고, 신경․근전도 검사 소견상 상기 병명 인지된 환자로 현재 장애 상태는 ①운동제한으로 인한 기능장애, ②우측 하지 후경골 신경마비(중등도), ③우측 하지 신경통(중증) 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우 족관절 상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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