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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1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287 피청구인 충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L 4-5)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11. 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2.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5년 8월경에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1996. 10. 10. 의병전역하였는데,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종합병원에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며, 허리의 통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삶의 의욕도 상실하였고,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20대 초반의 남자가 허리를 다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검진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9.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년 8월경 태권도 시합중 추간판탈출증(L 4-5)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나) 1999. 10. 27. 충청북도 ○○시 ○○동에 소재하는 ○병원 의사 청구외 윤○○는 청구인의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의 장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원인으로 장거리 보행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몸통 5급의 장애등급으로 인정하는 장애검진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9. 19.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경증세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경장애증상이 미약하고 요추 MRI에서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3. 12.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4. 2. 17.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에 소재하는 제천서울병원 의사 청구외 위○○은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제5번-천추 1번 간)의 상이에 대하여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L 4-5)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신경장애증상이 미약하고 요추 MRI에서 신경근 압박이 없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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