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44-5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1. 1.부터 1966. 10.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기갑연대 ○○대대 2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2. 12. 작전중 적의 기습사격에 의하여 입은 상이인 "우측 둔부 및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4. 4. 27. 신규신체검사 및 2004. 8.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9.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1. 1. 월남전에 차출되어 ○○사단 기갑연대 ○○대대 2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2. 12. 작전중 적의 기습사격에 의하여 전상(우측 둔부 및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을 입고 월남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미완치 상태에서 전역일이 되어 전역하게 되었는바, 전역 후에도 그 후유증이 재발하여 일정한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생활고와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점, 조금이나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한 몸의 상태를 지탱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지 기계에 끌려들어가 좌측 팔마저 잃게 된 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국위선양을 위하여 싸우다가 불구가 된 한 노병사의 인생이 이와 같이 허무할까 하는 비통함에 눈물과 고통으로 잠을 못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1. 1.부터 1966. 10.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기갑연대 ○○대대 2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2. 12. 작전중 적의 기습사격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7. 5. 6. 만기전역하였으며, 2003.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둔부 및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을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서울○○병원에서는 2004. 4. 27.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처는 "우 둔부 파편창,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 둔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상이처와 관련된 증상은 경미함"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는 2004. 8. 27.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처는 "우 둔부 파편창,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 둔부 파편창 및 파편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추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상이처와 관련된 수술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전과 동일한 소견보임"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27. 및 같은 해 8. 27. 청구인의 상이인 ‘우 둔부 파편창,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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