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4/40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던 1987. 6. 10. 시위진압 중 입은 "제1~4요추 좌측 황돌기 골절, 후복부근 좌상, 좌측 후복막강 혈종, 좌측 신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3. 6.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8. 22.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판정하자 2003. 9.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 신손상’등에 대해 ○○대학병원 비뇨기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03. 8. 22.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와 일반외과전문의의 검사로 판정하고 내과전문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규신체검사에 관여한 동일한 신경외과전문의가 판정위원이 되어 2개월 만에 판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청구인의 잦은 통증과 발목 및 무릎 부상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상이처로 인정받은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지체장애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등외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공무상요양승인사항확인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수검안내(2003년 6월, 2003년 8월),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신규, 재심), 소견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 복지카드, 의무기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은 2003. 3. 24. 청구인의 경찰 임용일은 "1960. 11. 10."로, 정년퇴직일은 "1994. 6. 30."로, 상이원인은 "시위진압"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 6. 10."로, 원상병명은 "제1~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후복부근 좌상, 좌측 후복막강 혈종, 좌측 신손상"으로, 현상병명은 "제1~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후복부근 좌상, 좌측 후복막강 혈종, 좌측 신손상"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87. 6. 10. 22:00경 ○○시 ○○로터리 부근에서 발생된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의 동향파악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공상을 당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요양승인결정"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청구인의 "제1~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후복부근 좌상, 좌측 후복막강 혈종, 좌측 신손상"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3. 6. 20.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횡돌기 골절 있었으나 신경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기준미달"판정을, 일반외과전문의가 "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내과전문의가 "합병증 소견이 미약함"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3. 7.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8.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횡돌기골절있으나 신경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기준미달"판정을, 일반외과전문의가 "복부좌상 후복막혈종 좌측 신손상에 의한 후유증도 지금현재는 보이지 않아 증상경미함"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 344-2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병원의 2003. 6.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천성, 낭성 신장" 및 "양성 전립선 비대"로 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3. 7.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번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시 ○○가 510-9 소재 ○○내과의원의 2003. 9.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좌신낭종, 사구체신염, 당뇨"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제1~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후복부근 좌상, 좌측 후복막강 혈종, 좌측 신손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횡돌기 골절있으나 신경장애 미약" 및"복부좌상 후복막혈종 좌측 신손상에 의한 후유증도 지금현재는 보이지 않아 증상 경미함" 등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3. 8. 22.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와 일반외과전문의의 검사만을 받았을 뿐 내과전문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외과전문의가 "복부좌상 후복막혈종 좌측 신손상에 의한 후유증도 지금현재는 보이지 않아 증상 경미함"으로 소견을 밝혀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신손상"에 대하여 전문의가 객관적 자료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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