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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군 ○○면 ○○리 29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1. 4. 18. 및 2001. 6. 29.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4.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아픈 다리가 가늘어서 오래 걸을 수도 없고 절룩거리는데다 좋아하는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98. 3. 25. 해군에 입대하여 2000. 5.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5. 8. 유격장에서 헬기레펠 하강 중 오른쪽 무릎에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청구인이 훈련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2001. 4. 18. 청구인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하였으나 불안정성 등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하였으나 불안정성 등 기능장애 경미(전소견 동일)”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7. 4.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18.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 발급의 2001.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 병명은 “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999년 5월 군대에서 수상받아 1999년 6월(8월의 오기로 보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군병원 발급 진단서 참조)하였으며 현재 슬관절 동통 및 경도의 전방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4. 18. 및 2001. 6. 29.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하였으나 불안정성 등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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