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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157-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두부 타박 및 찰과상, 뇌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늑골 제9번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상, 좌견비통,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2. 22.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3. 25.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특수절도 등 피의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전신에 부상을 입었는바, 청구인의 현재의 장애정도 및 그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할 만한 충분한 상이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좌 견관절 부위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기능 및 관절기능의 저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현행범인체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8. 4.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6. 30. 경위로 명예퇴직하였다. (나)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2002. 3. 25.자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당시 경사인 청구인이 여자의 쇼핑백을 날치기한 피의자를 체포 및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 주먹으로 직무를 집행하던 청구인의 머리를 내리쳐 청구인이 정신을 잠시 잃은 사이 순찰차량의 앞좌석으로 옮겨와 차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때 정신을 차린 청구인이 순찰차량의 핸들부분을 잡자 피의자가 운전석문을 잡고 있던 청구인을 차로 약 30m-40m 끌고 가며 밀쳐서 떨어뜨렸으며, 청구인이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구급차로 후송되어 머리부위와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8. 3. 피의자 검거중 공상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의료법인 수원○○병원이 2004. 8. 4. 발행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장해의 원인이 되는 병명은 "좌쇄골 원위부 골절, 좌견관절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이 2004. 10.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25. 수원○○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소재 ○○은행 옆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다가 범인의 가격으로 공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후두부 타박 및 찰과상, 뇌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늑골 제9번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상, 좌견비통,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1.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수행과정에서 "후두부 타박 및 찰과상, 뇌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늑골 제9번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상, 좌견비통,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후두부 타박 및 찰과상, 뇌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늑골 제9번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상, 좌견비통,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외과 전문의는 2004. 12. 21. "좌측 늑골골절"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2005. 2. 22. "MRI상 관절장애 미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도 2005. 2. 22. "후유신경장애 미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상 좌 견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운동기능 및 관절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이처인 "후두부 타박 및 찰과상, 뇌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늑골 제9번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상, 좌견비통,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외과 전문의는 2004. 12. 21. "좌측 늑골골절"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2005. 2. 22. "MRI상 관절장애 미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도 2005. 2. 22. "후유신경장애 미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에 따라 2005. 2. 22.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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