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3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군 ○○읍 ○○리 491-72(9/7)번지 대리인 최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강릉□□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정신지체"에 대하여 2004. 10. 27.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5. 1. 25.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2.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 8.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1년 7월경 선임병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을 얻었다고 하며, 또한 2005. 2. 17.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92. 2. 18. 생계곤란 사유로 전역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초진진단병명은 "우울증의증"으로 최종진단병명은 "정신지체"로 기재되어 있다. 2) 군의관이 작성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8. 12.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을 경유 1991. 10. 11. ▽▽병원에 후송된 자로 입원기간 동안 정신과적 관찰 및 지지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향후 군복무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작성한 ‘신상명세서(나의 성장기)’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대화가 없고 항상 우울증이 있었으며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91. 8.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지체"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위 공상에 대하여 2004. 10.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사한 결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는 「"정신지체"라는 진단은 18세 이전 지능이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지능검사결과 85이므로 이에 대한 재심의를 의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 1. 2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는 「상이처(원상병명)인 "정신지체"가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지체"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5.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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