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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3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산 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에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6. 1.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6.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우측 반월성 연골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뛰거나 무릎을 굽힐 때 심한 통증으로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학회지의 논문에 의하면 반월상 연골파열은 치유율이 낮고 반월상 연골을 제거한 후에는 합병증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는 등 동 상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것인바, 서울○○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면밀한 검사 없이 문진, 수진 등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ㆍ제14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7. 육군에 입대하여 2005. 8.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고 2005. 3.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5. 4. 29. 외측 반월상연골 전절제술을 받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축구경기 중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5. 11. 24.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6. 1.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관절경 사진을 참조하고 문진, 시진, 수진을 통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슬부 불편감 호소하나 잔존 장애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6.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축청북도 ○○군 소재 ○○정형외과의 2005.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측반월상 연골 손상 슬관절, 우"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수술후 지속적인 동통, 운동장애로 인해 향후 6주 이상 보존요법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보훈병원에서 2006. 1. 2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슬부 불편감 호소하나 잔존 장애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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