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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4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12-34 (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경으로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기동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급성염좌 요추부, 요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5. 3. 2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지금까지 무거운 물건이나 힘든 일을 할 수 없고 요통이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치료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국방의무 수행 중 공상을 당하였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점, 현재 허리상태가 좋지 않고 그 후유증을 평생 지고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한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18. 만기전역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4. 12.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시위진압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급성염좌 요추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척추관협착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1999년 2월경 ○○역 부근 집회에서 시위대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허리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결과 급성염좌요추부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9년 3월경 경찰병원에서 MRI등 정밀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으로 판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5. 12.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요추부 CT에서 상기 진단명 인지되었고, 현 상태에서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 2005. 1. 20. 발급한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급성염좌 요추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척추관협착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마) 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급성염좌 요추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2005. 3. 2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전 상태이며 잔존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인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8.의 나. 추간판탈출증의 (2)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과정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급성염좌 요추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부산○○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전 상태이며 잔존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견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등외)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병원의 신체등급 등외판정처분에 따라 청구인을 동법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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