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5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 ○○아파트 2동 5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5. 7.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무게중량이 50~60㎏인 기계부품을 혼자 운반하여야 하는 과중한 일상작업이 원인이 되어 허리가 나빠졌고, 2003. 6. 유격훈련 후 허리통증이 심하여 진료결과 ‘요추 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판정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는바 신체검사 수검안내에 의하면, 신체검사 수검시 최근의 X-ray, CT, 근전도 검사지, MRI 사진 및 상이정도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라고 되어 있으나 신검시 담당자는 수검자의 신체 유무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MRI 필름만 보고 신검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신검 담당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등급판정은 무의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신규 및 재심),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 후 2004. 6. 1. 의병전역하였고, "1)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2)소음성 난청(의증) 및 이명증"의 현상병명으로 2004.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25.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상병명으로 인정받은 "1)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2)소음성 난청(의증) 및 이명증"에 대하여 2005. 5. 25.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신경외과 전문의의 "보류"라는 소견 및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원 의사 송○○ 작성의 2005. 7.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골 추간판전위. 추간판 전위, L4-5.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뼈고리절제술후증후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환자상태는 "상병으로 허리 통증이 심한 상태로 보행할 때나 동작할 때 통증을 호소함."으로, 치료내용은 "약물치료 및 열전기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를 시행중임."으로, 부탁의 말씀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정기적으로 외래 경과 관찰중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6.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7.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신경외과 전문의는 문진, 시진 및 EMG 검사 등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MRI를 확인하여 방법으로 "이전과 동일" 소견으로 판정하였으며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5.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전과 동일"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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