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8번지 (36/4) ○○아파트 108-706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 수술후, 좌골 시경마비(불완전) 좌측"에 대하여 2005. 5. 26. ○○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05. 6.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해군 ○○함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3. 11. 30. 함대 체육대회시 씨름선수로 참가하여 경기 후 허리에 통증이 생겨 의무대 경유하여 ◎◎병원에서 수술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심사위원회는 2005. 3. 22.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 수술후, 좌골 시경마비(불완전) 좌측"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강원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 2005. 5. 1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으로, 청구인은 "2005. 5. 18.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위 병명이 확인되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5. 5. 26.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L4-5) 수술후, 좌골 시경마비(불완전) 좌측"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 수술후, 좌골 시경마비(불완전) 좌측"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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