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0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경상남도 ○○군 ○○면 ○○리 166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요통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11. 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5. 25. 공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 중 척추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심하여 1954. 10. 6. 공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1955. 5. 1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후에도 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점,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5. 25. 공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년 9월경 훈련 중 요추부위 타격으로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9. 27.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추부 수술하였으나 상이처와 연관관계가 불투명,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11.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통에 의한 신경기능 장애는 미약하며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피청구인은 2005.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9. 21. 경상남도 ○○시 ○○동 129-3번지에 소재하는 ○○정형신경외과의원 의사 정○○는 청구인은 척추강 협착증(요추 제3-4, 제4-5간)으로 2003. 7. 2. 수술하였고, 현재 일상생활에 기능장애가 심한 상태이며 더 이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에 의한 신경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산○○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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