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7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경상남도 ○○군 ○○읍 ○○리 88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4. 6.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경찰대로 발령받아 해안초소에서 근무하던 1991년 10월중 시위진압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심한 요통으로 앓았으나 동료들의 배려로 이를 버틸 수 있었고, 외상이 없어 군생활을 참고 지내다가 1992년 정기휴가 때 통증이 심하여 인근 외래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허리디스크라는 소견이 나와 부대장에게 탄원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입원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고통속에서 남은 군생활을 하였으며, 1993년 만기 전역할 당시에는 상당기간 주기적으로 요통이 찾아왔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1996년에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수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있어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일상생활도 많이 불편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7. 26. 입대하여 1993. 1. 21. 전투경찰대 수경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14.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시위진압 지원에 투입되었다 부대로 복귀하여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이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공무와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경상남도 ○○군 ○○읍 소재 ○○의원이 2005. 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1995년 5월경 마산제일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현지 하지직거 검사상 양성소견 보이며 양측 대퇴부 방사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1. 24. △△병원에서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바, 신경외과 전문의는 문진ㆍ시진ㆍ수진ㆍ진단서 2매ㆍX-레이 4매 및 MRI 4매 등을 확인하고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5.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6. △△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바, 신경외과 전문의는 문진ㆍ시진ㆍ수진 및 다수의 MRI 등을 확인하고 "상이처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된 소견은 없으나 제2-3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남(제2-3요추간은 상이처 부위가 아님"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내었으며,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2005. 1. 24.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장애가 미약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4. 4. 6. 문진ㆍ시진ㆍ수진 외에 MRI 등의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된 소견은 없고 제2-3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났으나 이는 상이처 부위가 아니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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