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16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리 ○○ 607 피청구인 광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6. 11. 1. 고엽제후유증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신체검사전에 사망(1996. 9. 17.)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2. 12. 청구인을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었고, 단지 상이등급신체검사전에 사망한 것이 확실한 이상, 고인이 당한 그간의 고통과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증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동법 제4조의2제2항,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법적용대상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6. 11. 1., 1997. 1. 24.), 광주○○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인의 사망확인서, 고인의 아들인 오△△의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고인은 월남전이 참전한 자로서 사망전에 앓고 있던 말초신경병, 당뇨, 고지혈증으로 1996. 11. 1.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고엽제후유증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상이등급신체검사전에 사망(1996. 9. 17.)하였고, 사망원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당뇨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 즉,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후,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전몰군경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의 병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고, 당뇨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1996. 11. 보훈병원의 정밀검사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고엽제후유증의 병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과 당뇨ㆍ고지혈증으로 나타났고, 1996. 11. 4. 공립종합병원 ○○의료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청구인이 1992. 9. 17.부터 1996. 6. 8.사이에 5차례에 걸쳐 말초신경병 및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6. 12. 5. 광주○○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도 말초신경병으로 검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1997. 1. 20. 완도군 약산면장이 발행한 사망확인서에만 청구인이 당뇨병 및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비전문기관인 면장이 발행한 사망확인서만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망병명을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데, 청구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모두 청구인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검진하였고, 청구인이 수년동안 동질병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최소한 말초신경병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위 조항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직접적인 사인의 경우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인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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