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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시 ○○동 147 ○○아파트 104-40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이(좌 상완골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4.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8.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여러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많은 수술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고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여도 팔 골절 후유증으로 보통사람이 들 수 있는 물건도 들 수가 없기에 이를 포기한 상태이며 심지어 예비군훈련시 기초체력훈련을 받는 것조차도 힘겨운 형편임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좌 상완골 골절)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기록표, X-ray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98. 10. 14. 체육대회 축구경기 도중 “좌 상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1998. 10. 20.부터 1998. 11. 19.까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동 병원에서 다시 1999. 9. 21.부터 1999.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9. 11. 2.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8.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상이(좌 상완골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3. 21.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운동제한 보이나 기능제한 미미함”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6.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운동장애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주시 ○○동에 위치한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황치문이 2000. 9.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좌측 주관절부 원위 상완골 관절내 분쇄 골절, 2) 좌측 주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등 란에는 “상병으로 타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본원에서 계속해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던 중 2000. 5. 31. 금속물 제거술 시행함. 현재 주관절 운동제한 및 외상성 관절염 소견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2000. 4. 24.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0. 6.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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