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군 ○○읍 ○○리 247-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2. 청구인의 상이(제5요추 후궁 협부결손)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 9.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복무중이던 1984. 10.경 낙법 훈련중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7. 1. 29.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현재 척추분리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고통이 심한데도 담당 의사가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제5요추 후궁 협부결손”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등외”의 분류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4. 9.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복무중이던 1984. 10.경 낙법 훈련중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7. 1. 29.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6.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제5요추 후궁 협부결손”에 대하여 “비수술 상태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2. 22. 신청하고 대구○○병원에서 2000. 3.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제5요추 후궁 협부결손”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경상북도 ○○군 ○○면 소재 ○○병원에서 1999. 7.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ㆍ요추 제5번, 추간판탈출증ㆍ요추 제4-5간 경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요통, 좌하지 방사통으로 검사결과 상기와 같은 진단으로 수술가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의하면,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7급 802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5요추 후궁 협부결손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명칭과 같은 명칭만 그대로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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